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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에 비치해두어야 할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도 미리 준비해서 과태료 맞지 말자고요~
어떤 게 있어야 하는 건가요?
2021년 11월 30일 법률 개정이 되었고 3년의 유예 기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반드시 비치해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소화기'입니다.
그간 7인승 이상 승용차에 한해서 소화기를 설치해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설치 의무가 생겼습니다.
모든 차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12월 1일 적용이니 이후에 판매되거나 중고거래 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전기차도 동일합니다.
요즘 신차는 비치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신차 구매 예정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기존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화기 종류는 지정되어 있나요?
지정은 아니고 '자동차 겸용' 소화기라고 있어요.
그걸 비치해 두시면 됩니다.
일반 소화기는 안됩니다!
안 하면요?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차량 검시 할 때 소화기가 없다면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검사까지 해야 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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