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한파에 몸을 사리는 계절입니다. 난방이 절실하네요.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고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한여름, 한겨울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일괄 지급은 아닙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이상 가구의 경우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4인 이상의 경우 최대 716,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Q&A
하절기 사용기간 (7월~9월) 이후에 신청하면 하절기 금액은 못 받는 건가요?
아니요!
만약 내가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았다고 하면 2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73,800원을 합한 금액을 소급하여 총 422,500원을 발급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상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상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신청 방법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구해 직권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입니다.
동절기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25일까지 입니다.
5월까지 동절기로 들어가네요.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주세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신 경우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올 겨울 뜨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 시작인데 벌써 너무 춥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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