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1 고향사랑기부제 낸 돈 그대로 돌려받고 답례품까지 고향사랑기부제라고 들어보셨나요?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알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름만 기부제이고 오히려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처: 내가 사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혜택: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 16.5% ) + 답례품 ( 기부액의 30% ) 기부금액: 연간 500만원 신청 기간: 2024년 12월 31일(화) 23:30분 마감 신청 사이트: 고향사랑e음 사이트 쉽게 말해 10만원 기부하면? 13만 원(10만 원 환급 + 3만 원 답례품)을 돌려받음. 100만.. 2024.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