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알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름만 기부제이고 오히려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처: 내가 사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혜택: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 16.5% ) + 답례품 ( 기부액의 30% )
기부금액: 연간 500만원
신청 기간: 2024년 12월 31일(화) 23:30분 마감
신청 사이트: 고향사랑e음 사이트
쉽게 말해
10만원 기부하면? 13만 원(10만 원 환급 + 3만 원 답례품)을 돌려받음.
100만 원을 기부하면? 54만 8천 원( 10만 원 환급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환급 + 30만 원 답례품)을 돌려받음.
와우!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 더 괜찮은 기부방법입니다.
이거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청해봅시다.
회원가입 먼저 하세요.
그리고 기부하기 버튼 누르지 마시고 답례품 버튼을 먼저 눌러 살펴보세요.
( 답례품부터 확인하는 이유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 )
답례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사진 밑에 기부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를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선택했다면 → 봄내커피 드립백 세트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적고 하단에 '답례품을 제공받음'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 ※체크하지 않으면 답례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부하기를 누른 후 기부금을 납부하면 끝!
최대한도가 500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최대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쿨럭
올해가 가기 전에 나눔 실천해 보시려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4가지 사업을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1.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