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주택입니다.
서울 지역 청약의 경우 15년 무주택이어도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요.
어쨌든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무주택인데
그 무주택 인정폭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기존 조건은요?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 60m²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
지방 기준 전용 60m²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비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을 무주택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바뀐 조건은요?
면적이 바뀌어요.
기존 60m² 이하에서 85 m² 이하로 넓어지고요.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의 경우로 금액은 커지네요.
변경된 해당 조건은 비아파트일 경우 해당됩니다.
비아파트 종류는요?
대표적인 비아파트는 빌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5층 이상이면 아파트
4층 이하는 연면적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 그 이하면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주차장 면적 제외)
다가구와 다세대의 제일 큰 차이점은 다가구는 소유주가 1명, 다세대는 소유주가 각 호실별로 여러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가구는 원투룸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보통 건축주가 소유주인 경우가 많죠.
다가구는 3층 이하, 다세대는 4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필로티는 제외.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국가가 발표했던 8.8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 전세사기 이슈로 아직도 빌라의 장기적인 침체가 여전한데 그 부분을 돕기 위함입니다.
아파트만 선호하는 현상을 줄이고 그 외의 주택들을 지원하여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해 보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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