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속세 개정안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체계가 개편되었는데
모르고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어떤게 변경되었는지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개정 시기는 내년 1월 1일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한 채만 상속받은 유족들은 상속세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2억 원) +자녀공제(1인 5천만 원)+배우자공제(5억 원) or 일괄공제(5억 원)+배우자공제(5억 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5억 원 일괄공제와 통상 배우자 5억 원 공제를 합해 10억 원의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000만 원씩 공제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자녀 5명 이하의 경우 일괄공제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세법 개정된 내년부터는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17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 기초공제 2억 원+자녀 1인당 5억 원씩 10억 원+배우자 5억 원)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최소 12억 원으로 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 기초공제 2억 원+자녀 1인 5억 원+배우자 5억 원)
세법 개정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최고 세율 인하 (50% -> 40%)
상속세 최고 세율이 기존 50%였으나 40%로 인하됩니다.
구간 조정도 진행됩니다.
<현행>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개정안>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
30억 원 초과 50% 구간은 삭제 되었습니다.
2. 공제 상향
자녀 공제 (5,000만 원 -> 5억)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무려 10배의 확대폭입니다.
만약 상속받을 자녀가 4명이라면 20억 원까지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일괄 공제 (5억 -> 7억~10억)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5억 원이던 일괄 공제를 7억 원~10억 원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상속 앞두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3. 최대주주 할증 폐지
현행 대기업의 최대주주의 경우 지분 상속을 할 때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여 세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20%의 할증이 붙어 총 60%의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제도로 기업 상속이 어렵기 때문에 상속 말고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업 경영권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악순환이지요.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는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주주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아쉬운 부분,
상속세 개편은 변화가 있지만 아쉽게도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또한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단기 말고 중장기 시각에서 보고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의 이유는 중산층, 다자녀 가구 세 부담을 낮춰주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과표 구간이 오래 유지되었으며
마지막 세율과 과표 구간은 24년 전인 2000년에 정해졌음을 감안하면 수정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간 국내총생산(GDP)는 배 넘게 늘었고, 소비자 물가는 80% 상승했습니다.
이런 변화로 재산이 많을수록, 다자녀일수록 세제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결혼, 출산 관련 세금 혜택도 커집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이듬해에 1인당 50만 원씩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6년 안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해당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전부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게 세금 혜택 내용도 변하고 있습니다.
변한 세제 내용이 많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